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 현재와 과거 검사규칙의 명칭이 다른 것 === * 정신과 * 특수증상: 1990년대까지 있었지만 1999년에 사라진 명칭이다. 징병검사규칙에서는 특수증상에 [[야뇨증]], [[언어장애]] 포함이라고 되어있지만 지능이 정상수준인 [[자폐성 장애]]도 포함되던 것으로 추정된다. 3~5급까지 있다. * 정신박약증, 정신지체,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: 1999년에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바뀌었고 2010년대에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바뀌었다. 4~6급까지 있다. * 정형외과 * 류마치스성 관절염: 198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명칭으로, 현재 내과의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